[文化(문화)교양] 생활법률 중간과제課題물 E형(이혼부부와 자녀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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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2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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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가 이혼하면 자녀에 대한 공동양육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일단 부모의 협의로 친권행사자를 결정하고 협의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 가정법원이 정하게 된다 결정된 친권행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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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이혼부부와 자녀사이의 법률문제(친권, 양육, 면접교섭권, 성(性)의 변경여부) 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6점)
[文化(문화)교양] 생활법률 중간과제課題물 E형(이혼부부와 자녀사이)
2. 사용자와 근로자가 근로조건을 결정할 때 고려해야 할 [근로기준법], 단체협약, 근로계약, 취업규칙 사이의 상호관계에 관하여 서술하시오.(14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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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문화교양]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E형(이혼부부와 자녀사이) 4학년 총6페이지 / 참고자료5개
1. 친권 문제
[요약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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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文化(문화)교양] 생활법률 중간과제課題물 E형(이혼부부와 자녀사이) 4학년 총6페이지 / 참고reference(자료)5개





[문화교양] 생활법률 중간과제물 E형(이혼부부와 자녀사이)
다.
미성년자인 자녀에 마주향하여 는 그 부모의 친권이 인정되고 혼인 중에는 부모가 공동으로 친권을 행사하게 되는 것이 원칙이다. 부모가 이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협의로 친권을 행사할 자를 정하고 협의를 할 수 없거나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에 의하여 가정법원이 결정하게 된다(민법 제909조 4항). 1989년 민법 일부 개정 전에는 부모가 이혼하였을 경우 그 모는 전혼 중에 출생한 자의 친권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여 부만이 친권자가 되도록 하였던 것을 위와 같이 개정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