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 어음소유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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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3-02-08 0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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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금액지급청구권은 약속어음에 있어서는 무조건으로 표창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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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음상의 권리(Rechte aus dem Wechsel)란 어음에 표창된 권리 및 이에 갈
음상의 권리중에서 중심이 되는 것은 어음금액지급청구권(어. 제28조 1항, 제78
어음소유권
인수 전의 환어음은 인수를 정지조건으로 하는 조건부어음금액지급청구권을 표창





위한 권리이고, 어음상의 권리의 행사에는 반드시 어음증권을 제시해야 한다. 그러므로 인수 전, 인수 후의 환어음과 약속어음의 모든 어음에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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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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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어음소유권
79조), `환어음상의 청구권`(어. 제70조 1항), 또는 `환어음상의 약속어음상의 청
있지만 환어음에 있어서 무조건으로 표창되어 있는 것은 인수 후의 환어음이다. 구권 및 이에 갈음하는 어음보증인에 대한 권리(어. 제32조), 피보증인과 그 자의
리`(어. 제32조 3항, 제63조 1항), `환어음 또는 약속어음에서 생긴 권리`(어. 제
조 1항)이다.
(1) 어음상의 권리
음하는 권리를 말한다. 이 어음상의 권리를 법전상에는 `환어음으로부터 생기는
채무자에 대한 보증인의 권리(어. 제32조 3항), 참가인수인에 대한 권리(어. 제58
모든 권리`(어. 제14조 1항, 제18조 1항, 제19조 1항), `어음으로부터 생기는 권
순서
구권`(어. 제80조 1항)이라고 표현하고 있따 어음상의 권리로는 어음금액지급청
조), 피참가인에 대한 권리(어. 제58조), 피참가인과 그 자의 채무자에 대한 참가
지급인의 권리(어. 제63조) 등이 있따 어음상의 권리는 어음이 목적을 달성하기
통으로
하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