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법]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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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 22-12-27 2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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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그러나 침해의 주장을 받은 제3자는 이같은 방법을 강구하기 전에 상대방의 주장이 정당한지 여부를 충분히 조사하여 만약 그것이 정당할 때에는 미련 없이 침해를 인정하여 적당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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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특허이의신청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이의신청기간 내 특허이의신청을 한 후 전항과 동일한 조치를 취한다. 소송절차의 중지를 고려해 달라는 취지이다. 예컨대 침해가 되지 않는 사실을 침해라고 하여 소송 등을 통하여 제3자를 공격하는 일도 있따 이 경우 제3자는 부당한 공격에 대하여는 사실을 부인하고 적절한 방어방법을 강구하여야 한다. , [특허법]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법학행정레포트 , 특허법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자의 대응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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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 相對方의 主張이 不當한 경우
1. 特許發明의 保護範圍에 속하지 아니한다는 主張
(1) 보호범위에 속하지 아니한 경우 → 청구의 기각과 변리사 등의 감정서, 권리범위확인 심판의 심결문 제출 또는 동 심판의 청구
(2) 상대방이 소를 제기하기 전인 때 → 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의 소 또는 제조?판매 등에 대한 방해배제 가처분 신청, 권리범위확인심판 청구
2. 特許無效 등의 主張
(1) 특허무효사유가 존재하는 경우 → 자기의 실시기술이 공지기술임을 주장. 판례는 공지사실인 경우 권리범위에서 제외하여 해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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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특허법]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
I. 問題의 所在
(1) 특허권자가 법상 구제방법을 오용하거나 남용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3. 正當한 權原의 主張
(1) 예컨대, 법원에서는 법정실시권의 존재 또는 특허권의 효력이 미치지 아니하는 범위(§96)에 속한다는 항변을 하거나,
(2) 상대방이 소를 제기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미리 선사용권 존재확인?금지청구권 부존재확인?손해배상채무 부존재확인의 소 등을 제기할 수 있따
4. 其他
(1) 상대방이 정당한 권리자가 아닌 경우 → 訴의 부적법을 주장하여 각하판결을 청구
(2) 권리남용(자유…(drop)
순서
[특허법] 특허권침해 주장을 받은 제3자의 대응조치 - 미리보기를 참고 바랍니다. 이 경우 이러한 주장과 아울러 특허무효심판을 청구하고 그 사실을 법원에서 진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